본 사이트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. 범죄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 해제를 보장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

지급정지 대응 정보센터 지급정지가이드.com

명의도용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됐을 때 대응

내 명의가 도용돼 계좌가 대포통장에 쓰인 경우

명의가 도용되어 본인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되거나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, 그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먼저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(어카운트인포)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(엠세이퍼)로 본인 명의 계좌 개설 현황을 확인하고, 경찰(112)과 금융감독원(1332)에 명의도용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어서 해당 계좌 거래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, 필요 시 이의제기·채무부존재 확인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절차는 관계 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본인이 계좌를 실제로 대여·양도했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, 그 경우 지급정지 해제를 보장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이 안내는 명의를 도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.

Q. 명의도용부터 어떻게 확인하나요?

어카운트인포로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하고, 엠세이퍼로 신규 개설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모르는 계좌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세요.

구체적인 사안은 공식기관에 확인하세요

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입니다. 피해 신고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·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공식 도움기관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