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의도용 계좌가 도박자금에 이용돼 정지됐을 때
내 명의 계좌가 도용돼 도박자금 이동에 쓰인 경우
명의가 도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개설·이용된 계좌가 도박자금 이동에 쓰이면, 그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. 본인이 도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명의가 이용된 것만으로 계좌가 묶이는 피해가 발생합니다.
이 경우 명의도용 사실을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, 본인 명의 계좌 개설 현황을 어카운트인포·엠세이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 해당 거래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.
필요 시 이의제기·채무부존재 확인 절차로 대응하며, 구체적인 절차는 관계 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본인이 계좌를 실제로 대여·양도했거나 범죄에 가담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, 그 경우 지급정지 해제를 보장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. 이 안내는 명의를 도용당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.
구체적인 사안은 공식기관에 확인하세요
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입니다. 피해 신고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·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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