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신사기피해환급법 기본 이해
지급정지 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
계좌 지급정지 제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 등)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관련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, 정상적인 거래를 한 선의의 당사자의 계좌가 함께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는 정당한 거래임을 소명하는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.
법의 세부 적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, 구체적인 판단은 자격 있는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