핑돈으로 계좌가 정지됐을 때 대응 방법
모르는 소액 입금으로 계좌가 묶인 경우
이른바 핑돈은 사기범이 정상 계좌에 사기 피해금 일부를 소액으로 입금해, 그 계좌를 지급정지 대상으로 만드는 수법입니다. 계좌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묶이는 피해를 입습니다.
모르는 소액이 입금된 뒤 계좌가 정지됐다면, 우선 그 자금에 손대지 말고 입금 내역과 관련 기록을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임의로 이체하거나 인출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
거래가 정당했음을 소명하는 이의제기, 필요 시 채무부존재 확인 절차로 대응할 수 있으며, 경찰(112)과 금융감독원(1332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절차는 관계 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Q. 입금된 소액을 돌려주면 되나요?
임의로 이체하지 말고 먼저 신고와 소명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. 자금 이동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
Q. 정상 거래였는데 왜 제 계좌가 정지되나요?
사기 피해금이 계좌로 흘러들면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정당한 거래임을 소명하면 대응이 가능합니다.
구체적인 사안은 공식기관에 확인하세요
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입니다. 피해 신고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·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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