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핑돈 계좌정지 피해 대응
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지역에서 핑돈 피해로 계좌가 정지된 경우에도 관할 경찰서와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른바 핑돈은 사기범이 정상 계좌에 사기 피해금 일부를 소액 입금해 그 계좌를 지급정지 대상으로 만드는 수법입니다. 계좌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계좌가 묶이는 피해를 입습니다.
모르는 소액이 입금된 뒤 계좌가 정지됐다면 그 자금에 손대지 말고 입금 내역·관련 기록을 보전하세요. 임의로 이체·인출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. 이의제기, 필요 시 채무부존재 확인 절차로 대응하고 경찰·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구체적인 절차는 관계 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구체적인 사안은 공식기관에 확인하세요
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입니다. 피해 신고나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·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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